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가 디자인, 공예, 생명공학(BT)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 지정된다. 2005년 이후 지역에서 중단됐던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이 3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또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고 보육센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대구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규 창업보육센터는 공예,디자인,생명공학 등 창업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분야에서 우선 지정된다. 이는 창업보육 인프라를 다양한 특화분야로 확대해 대학생 등 신규 창업원을 발굴하고 창업보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면 창업보육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공장 설치 등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주 기업은 교육, 자금, 판로 확보 등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신청 대상은 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 지정 요건을 갖춘 대학과 연구소 등이다.
중소기업청은 또 내년부터 창업보육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성과가 우수한 보육센터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보육공간 확장건립비를 올해 100억원(8개)에서 내년 206억원(14개)으로 늘리고, 운영비는 올해보다 1억5천만원 증가한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교육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입주기업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또 공장이나 제조시설 설치 승인 절차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술 창업기업을 키워야 한다"며 "창업보육센터를 새롭게 지정하고 관련 사업 예산과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보육사업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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