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면 이번 주말이라도 세무서를 찾아주세요."
대구지방국세청 홍대근 소득재산세 과장은 지난달부터 '유가환급금'과 전쟁을 치르며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내 유가환급금 대상자는 자영업자 46만명과 상시근로자 70만명을 포함해 모두 150만명.
홍 과장은 "유가환급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데다 대상자도 많아 매일 수백명이 매달려 야근을 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유가환급금 제도를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 이달말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지역내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직 대상자의 30%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 이에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주말 세무서별로 특별히 '환급센터'를 운영하며 내달 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홍 과장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유가환급금이 도입됐지만 환급 대상 기준이 지난해 소득인 탓에 일부 고소득자가 환급을 받거나 소득지급 내역이 신고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대상에서 빠져 당초 취지가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대상 납세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소득자료가 미제출된 일용근로자도 12월말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영세사업자도 이달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을 했으므로 마감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유가환급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소득에 따라 6만원부터 24만원까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청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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