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규제 없어진 팔공산 자락 보전하는 길은

대구 公山湖(공산호) 상류 상수도보호구역 처리가 결국 해제 쪽으로 가닥 잡혔다. 시청 실무책임자는 '3년 내 해제 작업 완료'라는 일정까지 제시했다. 사실상 전면해제다. 제외된 것이라곤 호수바닥과 하천 면적뿐이기 때문이다.

공산호는 인구와 산업의 급팽창으로 1980년대 초 대구가 수돗물 부족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서둘러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곳 상류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꾸준히 요구했고, 특히 재작년부터는 공산호의 상수용 취수 폐지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근래의 과도한 설비투자로 낙동강 원수 가공 시설이 남아도는 쪽으로 상황이 반전된 결과였다.

대구시청이 이번에 택한 것은 댐은 상수용으로 유지하면서 보호구역은 해제해 주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이다. 상수도 정책상 필요와 주민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그러려면 상류 오수 처리를 위해 거액을 부담해야 하나, 그렇더라도 일단은 현지 지주들에겐 잘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30여 년 만에 재산권을 제대로 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 이익의 입장에서는 팔공산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가 한층 높아진 것이 걸린다. 오랜 세월 개발제한구역'공원구역'상수원구역 등으로 첩첩이 쳐져 왔던 규제망이 모두 풀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재작년 2월에는 그린벨트, 작년 2월에는 공원구역에서 풀려나고, 이번에는 상수원구역에서조차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팔공산 자락의 난개발을 막는 것이다. 대구 동구청이 건축허가 통제 지침을 만들어 대처키로 했다는 게 일 년 전인데 성과가 어떤지 모르겠다. 구청에만 미뤄 놓지 말고 대구시청 또한 정책수단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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