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창 전 영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남근욱 지원장)는 27일 권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229명의 유권자들에게 보낸 사무실 개소식 초청장 내용에서 시장 재직시 업적 등 일부 내용에서 치적홍보물배포금지 조항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권 전 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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