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정 상당수가 생계난에다 자녀 양육 어려움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이들 가정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인해 아버지 홀로 가정을 이끄는 부자가정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지역의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부자가정만 해도 지난 8월 말 현재 856가구 2천248명이나 된다. 2005년 496가구에서 2006년 664가구, 2007년엔 753가구 등 해가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개별 가정문제라는 속성상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고 보면 실제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 등을 두루 갖춘 싱글 대디(single daddy)도 적지 않다. 그러나 상당수 부자가정의 가장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경우다.
대체로 母子(모자)가정에 비해 부자가정이 여러모로 더 힘들다. 생계난에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녀가 영'유아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당장 먹고살기도 힘드는 처지에 양육 도우미나 24시간 어린이집 등에 맡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다. 조금 큰 아이들을 몇 시간 돌봐주는 시설들은 있지만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한부모가정이지만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복지 수혜 측면에서 비교가 된다. 모자가정의 경우 자활지원과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이 대구에만도 일시보호시설 3곳, 3~5년 장기보호시설 5곳이 있다. 하지만 부자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전국적으로도 인천에 한 군데가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는 등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대산업사회에서 한부모가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자가정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배려와 마찬가지로 부자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종전의 '모자복지법'이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가족 간에 생이별하는 비극이 더 이상 없게끔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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