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로 오인 소방차 출동 잦아…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쓰레기 소각, 연막소독은 미리 119나 인근 소방서에 신고해주세요."

쓰레기 소각이나 모기 등 해충을 쫓기 위한 연막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잦아 심각한 소방력 낭비를 낳고 있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대구에서만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가 무려 1천337건. 이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만 해도 소방공무원 3만5천여명에 소방차량이 1만700여대에 달한다. 119에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주변의 3개 119안전센터가 동시에 출동하도록 돼있어 평균적으로 화재신고 1번에 소방차량 8대에 26명의 소방관이 동원되는 탓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대구소방본부에서는 화재오인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소방본부 측은 "일단 올 연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불을 피울 때는 119나 인근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재 오인 신고가 들어와도 소방본부에서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다. 대구소방본부 측은 "건조기에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대형 산불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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