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28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 때마침 도로 위에 있던 A(32·여)씨 가족 3명을 치어 각각 전치 2,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S(25)씨에 대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라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며 "피고인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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