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모 신협 파산관재인이 K(28·여)씨 등 2명을 상대로 '대출금 500만원과 이자를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협은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이 명확해 대출 약정 자체가 무효"라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윤락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협 파산관재인은 2002년 11월쯤 한 윤락업소 업주가 종업원 A씨에게 줄 선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업소 종업원인 K씨 등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내세워 신협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제때 갚지 않자 K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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