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추진…합숙소도 폐지

공부를 못하면 운동도 할 수 없다. 앞으로 학생 운동선수들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출전이 금지되고 합숙소 생활도 점진적으로 없어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일 학생 운동선수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학교 운동부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학교체육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생 선수들의 잦은 대회 출전 등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중도에 포기할 경우 갖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해야만 경기 출전 및 선수 등록을 허용하는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합숙소가 공공연히 선수들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학생 선수 합숙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는 선수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키로 했다.

대구엔 현재 395개교에서 736개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개교에서 373개 운동부를, 중학교는 118개교에서 213개 운동부, 고등학교는 76개교에서 150개 운동부가 운영 중이다.

경북은 88개 초교에서 132개 운동부, 96개 중학교에서 139개 운동부, 84개 고교에서 120개 운동부 등 총 268개교에서 391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저학력제의 경우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합숙 훈련도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큰 무리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학생들의 진로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 가능성이 적잖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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