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성폭행 20대 '10년간 심야외출 금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5일 원룸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N(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N씨에게 출소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에 외출을 삼가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여성들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일삼아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가석방된지 1년여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N씨는 지난 2006년 7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한 원룸에 침입해 A(23·여)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2만6천원을 빼앗는 등 2년여 동안 대구시내 원룸 등을 돌며 모두 1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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