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매매에 따른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8일 2010년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키로 했으며 1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구입 주택수나 매매 시기에 상관없이 중과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연 8%, 최대 80%)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 혜택은 2010년까지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2년에 양도할 경우도 2주택자는 기본세율, 3주택자는 45%(기존 60%)의 양도세를 적용받는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2011년말까지 지방 주택 한 채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짜리 집이 있고, 지방에 3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모두 8억원이어서 종부세 대상이지만 지방 주택 한 채를 제외해 주면 5억원짜리 서울 주택만 남게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경우 가장 비싼 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뺄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가 6월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에 이어 양도세 부담까지 대폭 완화함에 따라 침체된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 후퇴로 매수심리가 줄어 당장 기대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분양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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