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요일(14일)부터 '善(선)한 사마리안 법'이 시행된다.
法(법) 이름치고는 약간 별나 보이는 이 법은 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별칭이다. 그러나 '응급의료…'라는 명칭보다는 '선한 사마리안 법'이란 이름이 훨씬 더 법 개정의 정신과 취지를 잘 드러낸다.
왜 국회나 적십자사 등에서 의료관련 법 이름에다 '선한 사마리안'이란 수식을 붙였는지는 이 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이해가 된다. 사마리안(사마리아 사람)이란 명칭은 성경에서 유래된 말이다.
법 이해를 돕기 위해 누가복음의 例話(예화)를 보자.
어느 율법 교사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에 대해 '누가 (제가 사랑해야 할)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묻자 예수는 다음과 같은 사마리안 이야기를 비유해 답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초주검이 되도록 얻어맞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마침 어떤 祭司長(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으나 그를 보고는 외면한 채 길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뒤이어 지나던 '레위' 사람 역시 쓰러진 사람을 버려둔 채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 지나가던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향유와 포도주로 상처를 씻기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 여관주인에게 돈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 자기가 다 갚아 주겠다며 돌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예수께서 교사에게 물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돼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입니다'고 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하여라.'
이번에 개정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위험에 빠진 이웃이나 환자를 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고침으로써 모든 국민이 다 성경 속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될 수 있고 또 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된 사마리안 법의 핵심은 의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충격처치, 골절처치, 구조(인공)호흡을 비롯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하다 응급환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라도 고의나 극히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바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지자체나 적십자사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강습만 받으면 누구나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면 더 많은 사마리안이 생겨나고 착한 사마리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날로 늘어나는 위급환자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때 놓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응급조치를 제때 못해,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죽게 한 응급환자 사망률은 39.2%로 일찌감치 사마리안 법을 도입한 선진국보다 4~5배나 높다.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은 본인이 함께 위험한 위기에 빠져 있지 않았음에도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가까운 벌금형까지 받는다. 언뜻 강한 법으로 보이지만 선한 사마리안 법은 여느 법들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 쓰러지고 다칠지 모르는 가까운 가족, 친구가 낯모르는 이웃 사마리안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는 상생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의학적으로 심장 박동이 멎은 응급환자의 생사가 갈리는 순간은 5분 내외. 출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한밤중 침대 곁에서 쓰러진 남편이나 아내, 등산길에서 다친 내 친구가 있을 때 구급차만 기다리기엔 5분은 너무나 짧은 결정적인 시간이다. 응급처치 교육 받을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걸 말해준다. 사마리안 법 개정에 때맞춰 대구적십자사도 개인, 단체의 응급구호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면책을 보장한 법 개정을 계기로 모두가 강습을 받아 착한 사마리안이 돼 보는 것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상생의 에너지며 지역사랑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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