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정확하고 적실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리더, 그리고 리더와 국민 간의 정책조화의 정도에 달려있다. 훌륭한 정보, 능력있는 리더, 정책조화는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수록 국가발전과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모두 충족될수록 국가발전과 민주주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정확하고 적실한 정보 즉 훌륭한 정보이고 이는 능력있는 리더와 정책조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능력있는 리더라 할지라도 부정확하고 부적실한 정보로는 훌륭한 리더십과 정책조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정보전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한 관련부처와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가정보원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정원의 임무와 기능에 관련된 제·개정 법안을 제출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고 기존 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국제범죄 관련 정보와 산업기밀 유출관련 정보활동을 '보안정보'로 규정하는 등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테러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대책을 수립할 의무 및 국민의 기본적 인권침해 방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국가 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에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감청은 통신업체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개정에 대하여 일부 야당과 반대단체(특히 친북좌익단체)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은 옛날 중앙정보부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국민의 기본권 제약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하여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획과 조정을 빙자하여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며, 군 병력지원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대통령의 통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감청확대로 사생활 침해가능성 중 통신업체의 통화내용 감청, 영장없는 감청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야당과 제·개정에 대한 반대집단이 우려한 대로 국정원이 권력남용, 국내정치 개입, 기본권과 인권침해, 대통령통수권 침해, 감청과 사생활 침해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통령통수권 침해는 국정원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을 능가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능가한다는 논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권력남용, 국내정치 개입,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력남용을 묵인하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을 통하여 얻은 살아있는 교훈이다. 지금의 현실은 그 당시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어느 나라도 고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제화와 세계화에 발맞추지 않으면 고립과 궁핍을 면할 길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정원법, 대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은 제·개정돼야 하고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등이 제정한 정보와 관련한 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법을 필요로 한다. 반대자들은 과거에 사로잡힌 민족주의로 현재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탑압, 독재적 권력남용, 경제적 궁핍과 같은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겪은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증오와 같은 편견에도 몰두하지 말며,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정원과 관련된 법의 제·개정을 주도할 때이다.
이원욱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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