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8일 산악자동차 경기장 설립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포항시 공무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의원 L(5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지난 18대 총선 과정에서 L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 전달 방법과 장소 등이 공여자의 경험이 없으면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면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L씨는 2006년 포항 청하면 산악자동차 경기장 추진 사업자로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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