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도로주행시험은 없어지나요?"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을 앞두고 운전면허를 따려는 희망자들이 도로주행시험 존속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경북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와 도내 운전학원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선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들의 도로주행시험 존속 여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 운전학원협회 신한수 사무국장은 "종전 국가면허시험장이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제출받던 '10시간 교육이수'가 폐지된 것을 도로주행시험 폐지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이 바뀌어도 도로주행시험은 존속된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또 "국가시험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종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의 기능교육은 폐지되고 이달 21일부터 학과시험의 문항 수도 종전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앞으로 개선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개정 도로교통법안이 정부부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전학원 한 관계자는 "면허취득 희망자들이 법 개정 이후로 학원수강을 미루고 있어 지금이 '수능 특수'철이지만 수강생이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위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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