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최저임금 낮춘다고 고용이 늘어날까

노동부가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인 수습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와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고령자와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면 취업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전체 고용 시장이 최악인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노동부는 올해 초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천 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 추산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계약직이나 일용직, 임시직, 파견 근로직, 파트타이머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고령자와 저숙련자들에게는 내년 시간당 4천 원인 최저임금마저 깎을 수 있게 해준다고 실질적인 고용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결국 전체 비정규직의 상황만 악화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김성조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연령별'지역별 차등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과 서울의 물가가 다른 만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당이나 정부가 모두 임금 수준보다 일자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해법은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 2년 더 연장할 움직임을 보여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다 최저임금마저 적용에 융통성을 두려는 것은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입장만 옹호해 준다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정부와 사용자는 전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