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분부터 병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취학이나 요양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다.
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에 대해 20%까지로 늘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복공제를 금지했지만 계산이 복잡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복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녀취학이나 요양목적으로 불가피하게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일반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근무상 형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예외가 적용됐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공제를 받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엔 공제율을 현재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는 공제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교육비 및 기부금의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12월에 제출한 뒤 이듬해 1월에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1월에 제출해 2월 급여시 되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