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의료비 동시 소득공제…올해분 부터 적용

취학목적 구입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병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취학이나 요양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다.

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에 대해 20%까지로 늘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복공제를 금지했지만 계산이 복잡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복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녀취학이나 요양목적으로 불가피하게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일반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근무상 형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예외가 적용됐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공제를 받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엔 공제율을 현재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는 공제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교육비 및 기부금의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12월에 제출한 뒤 이듬해 1월에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1월에 제출해 2월 급여시 되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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