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기구를 구매하면 고배당금을 보장해준다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업체 사기 사건(본지 11월 7일자 6면 등 보도) 피해가 구미에서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구미경찰서는 9일 의료기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천여명으로부터 2천억원대를 모집한 혐의로 구미 K유사수신업체 센터장 S(47·구미)씨와 사업단장 J(38·여·구미)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단계 상부조직원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구미 광평동에 사무실을 낸 뒤 공기청정기나 경락마사지기 등 의료건강기기를 대당 440만원에 구입해 미용실, 찜질방 등에 임대하면 8개월 만에 581만원(수익률 32%)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 3천여명으로부터 2천14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다.
이들은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대상으로 피라미드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도록 유인해 실질적으로 의료건강기기를 임대해 수익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이봉철 경감은 "주부가 상당수를 차지한 투자자들 중엔 집을 저당 잡히고 적게는 4천, 5천만원 많게는 5억원까지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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