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릉도 등 섬 주민들이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해 판매할 경우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5일 섬 주민의 화물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돼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섬 주민들은 농축수산물을 육지에 내다 팔 경우 육지에 비해 해상운송비가 추가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상운송비가 지원되면 섬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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