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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조경수 뽑아 팔아넘긴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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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 율곡면을 잇는 국도 33호선 지릿재 구간의 조경수를 불법으로 뽑아서(본지 7월 21일자 보도),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10일 H주간신문 직원 K(48)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5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율곡면 와리 전두환 전 대통령 선영으로 향하는 국도 33호선 지릿재 구간에 조성된 소공원에서 수십년 된 배롱나무(백일홍) 16그루를 훔친 혐의다. K씨는 굴취 당시 마을 주민들이 항의하자 "군청에서 허가를 받았다"며 가짜 허가서를 보여주며 속이고, 훔친 나무는 경남 산청 산청읍 S조경에 1천2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합천경찰서 김홍혁 경장은 "백주대낮에 국가 재산을 버젓이 훔친 봉이 김선달(?)이 누굴까 궁금했다"며 "범인을 잡기 위해 인근 거창·창녕·의령·산청군, 경북 고령·성주군을 샅샅이 뒤졌다"고 말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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