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제121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
시의회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민간이양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및 남설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 법령 개정 추진 ▷다른 지역 시·군 단위 지방공사 대부분 적자 운영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1천128억원에 달하는 경산시의 부채 등을 근거로 경산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모든 공기업과 일반 기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 및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산시만 공사를 설립하기 어렵지만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산·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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