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감세정책을 쏟아내면서 내년부터 주택 관련 세제가 상당히 달라진다.
취득·등록세는 물론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또한 지방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우선 내년부터 과표구간이 조정되고 양도세율이 인하된다.(도표참조)
양도차익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는 세율이 9%이지만 내년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에 대해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는 18%가 부과됐던 세율이 1천200만원에서 4천600만원 사이의 경우 16%로 된다. 이 세율은 2010년에는 15%로 인하된다.
박장덕 세무사는 "올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이면 90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하지만 내년은 716만원, 2010년에는 678만원으로 20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매매 시기가 연말에 몰려 있다면 시기 조정에 따라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2010년까지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6~33%)이 적용되며 3주택자는 60%에서 45%로 세율이 내려간다.
지방 2주택자는 이미 3억원(공시지가) 이하는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수도권과 지방 고가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2010년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양도세뿐 아니라 취득·등록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뒤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도 중과 대신 기본세율 적용을 받게 되며 지방 미분양 주택은 매년 8%씩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박 세무사는 "중과 세율 배제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매해야 양도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은 취득 주택수에 상관없이 매도시 일반 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 대상 미분양 주택 취득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이다.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지방 소재 주택 한 채는 제외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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