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대규모 광장·공원등에서 시범 운영되는 '평화 시위 구역'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 중앙공원을 비롯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앞 광장 ▷인천 중앙공원 ▷울산역 광장 ▷광주공원 광장 ▷서대전 시민공원 등 7곳이 평화 시위 구역으로 지정돼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평화 시위 구역에서는 집회 주최자가 준법 집회 협약을 체결하고 평화적 집회·시위를 열 경우 자유발언대, 플래카드 거치대, 안내 입간판 및 주차관리 등 경찰이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대구의 경우 지난 10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평화 시위 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대학, 도서관 등에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최근 2·28기념 중앙공원으로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 시위 구역 이용은 의무·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시범 운영 경과를 보고 내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평화 시위 구역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정해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열리는 시위는 다 불법 폭력 시위라는 말이냐"며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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