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의 돈을 훔친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올들어 대구에서 열리는 여덟번째 참여재판이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0)씨는 지난 10월29일 오후 영주시 풍기읍의 한 여관에서 우연히 알게된 K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K씨가 잠든 틈에 타 5만원을 훔치고, 이날 자정쯤 K씨가 술에 취해 귀찮게 한다며 옆구리를 때려 이튿날 늑골 골절 출혈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후보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7명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청취한 뒤 양형 결정에 참여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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