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이 되는 의료상식]요양병원, 요양원, 노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병원? 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적잖다. 셋 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입소해 치료받고 요양하는 곳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셋은 '요양', '노인'이라는 이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 뿐 성격은 다르다. 그렇다면 이 셋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요양병원은 의료행위가 가능한 곳, 한마디로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요양 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개설도 의료법에 따르고, 법령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근거하고 있다. 누구나 요양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곳에서 요양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흔히 요양원으로 불리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소해 급식·요양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이다. 이곳엔 의료 시설도 없고 의사나 한의사가 상주하며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응급 상황이나 치료가 필요할 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아야 한다. 다만 촉탁의가 매주 1, 2회 정도 이곳을 찾아 회진을 하며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이나 처치를 해 주는 정도다. 그 때문에 개설 근거도 의료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르고, 근거 법령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고 있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국한되고, 입소 신청도 65세 이상 노인(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65세 미만도 가능)에 한정돼 있다.

노인전문병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선 요양병원과 같지만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시설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가 주로 이용한다. 개설 근거는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노인복지법에 따르고, 법령은 요양병원처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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