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 과태료 체납 차량 첫 공매처분 나서

안동경찰서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처음으로 공매처분에 나섰다.

안동서는 15일 2001년부터 지금까지 속도위반 등 24건의 교통불법행위로 단속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상습적으로 체납한 A(56·안동시 태화동)씨의 승용차를 강제 인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했다.

안동서는 지금까지 804대의 상습 고액 체납 차량 소유자들에게 서면경고와 차량인도명령서 등을 발송했으며 적극적인 추적으로 차량을 확보해 공매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안동서 서정원 경장은 "올 들어 21억원의 체납 과태료 차량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5억원을 추징했지만 그동안 서류상 압류만 해 놓고 실제 처분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소유자들이 자진납부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제 과태료 납부를 미뤄 공매처분될 경우 체납 과태료는 물론 차량견인료와 수수료 등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 처분 등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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