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에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불공정하도급 관련 사건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접수된 사건(민원)은 30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6.9% 줄었다.
사건유형을 보면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이 170건(55.0%)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거래, 부당표시·광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방문판매·전자거래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불공정하도급거래는 지난해에도 전체 372건 중 172건을 차지해 최다 민원을 기록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고 138건, 무혐의 40건, 시정명령(과징금) 28건, 과태료 8건, 조정 6건, 기타 89건 등으로 처리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모 건설업체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29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37억4천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난 5일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 자치단체 쇄석구매 공동입찰에 참가한 3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난 5월 과징금 2천600만원을 부과했고 모 프랜차이즈 영어교실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지난 9월 시정조치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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