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재 확보 '지금이 기회'…기업도 몰랐던 고용지원제도

일자리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뽑기는커녕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에는 지금이 기회가 될지 모른다.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특히 '숨겨진' 고용지원제도들이 많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까운 인재를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좋은 인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다.

◆내보내지 마세요

감원을 해야할 형편이지만 인내한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업을 했다면 휴업기간 중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해준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유급휴직이면 휴직수당의 3분의 2, 무급휴직이라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노동부가 준다.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면 훈련기간 중 임금의 4분의 3을 지원해주고 훈련비까지 받을 수 있다.

◆새로 뽑을 때는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채용 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500인 이하 노동자가 있는 제조업 사업장은 이보다 더 많이 받는다. 처음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달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을 뽑으면 채용 후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29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달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장, 장기구직자(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한 사람)를 뽑아도 채용 후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에도 매달 30만원을 보전받는다.

◆고령인력 활용해 보세요

만 55세 이상의 노동자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뽑아 채용하면 고령자 한 사람당 분기에 18만원을 지원한다. 무려 5년간 이 혜택은 지속될 수 있다. 또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 도래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1인당 매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후 정년이 연장된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역시 기한은 5년간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54세 이상 노동자가 임금이 10% 이상 깎이면 임금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54세부터 지원을 시작해 최대 6년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인력도 좋아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한 뒤 육아휴직을 끝낸 여성노동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고용시에도 1인당 매달 30만원을 준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여성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로 산전 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노동자와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6개월 동안 매달 40만원씩을 지원한다. 기간제한이 없이 고용하면 1년간 첫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고급인력도 뽑아보세요

경영기획, 제품기술개발, 경영전략기획 등의 분야에서 일할 고급인력을 고용하면 최초 6개월 동안 매달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엔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기업당 3명까지 제한된다.

또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시설 설치에 1천만원 이상 투자한 뒤 노동자 숫자가 늘어났다면 시설 투자금액의 50%를 지원받고 추가고용한 노동자 1인당 120만원씩을 받는다.

◆건설현장도 혜택이 있어요

건설업 사업주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 혜택을 주면 월 3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설업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현장 기능인력에 대해 하절기와 동절기에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한 달에 6일을 초과했는 데도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돈의 3분의 2를 노동부가 지원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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