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또다시 닥친 경제난. 한푼이 아쉬운 시절이다.

더 벌지는 못할망정 받아야할 돈을 까먹어서는 안된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 세금이라도 정확하게 돌려받자.

올해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1월말까지 내세요

봉급생활자들은 12월말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냈다.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 그 시한을 한달 연장했다.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 때에서 2월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간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교육비·기부금 공제확대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중·고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자녀가 있나요?

봉급생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또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도 보완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가구주로 현재 1주택자이고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지난 10월19일 이후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는다.

◆맞벌이세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연봉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본인과 배우자의 과세대상급여가 각각 3천500만원과 2천5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교육비, 급식비 등 자녀관련 소득공제가 700만원인데 이를 아내에게 공제받으면 120만5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공제를 신청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68만8천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기본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1인당 100만원씩 인정되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65~70세 미만이면 100만원, 70세 이상이면 1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을 거느린 세대주라면 1인당 50만원씩 부녀자 공제가 인정되며 자녀 관련으로는 양육비 공제가 1인당 100만원씩 주어진다. 그러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여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 초과시에는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올해 출생했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1인당 200만원씩 공제된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세법상 부양가족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밑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연령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려면 남자는 만 60세 이상(1948년12월31 이전 출생자), 여자는 만 55세 이상(195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올해 면세점(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은 독신일 경우, 연간 급여액이 905만원 이하, 2인가족일 경우는 1천105만원 이하, 3인가족은 1천305만원 이하다. 이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되기 때문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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