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도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요청…전교조 강력 반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노조들에게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17일 교원노조에 '2004년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 해지를 요청했으며 대구시교육청도 현재 이를 적극 검토해 조만간 일부 조항 해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단협 상대인 전교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5년 8월 전교조, 한국교원노조와 체결한 '2004 단체협약' 중 일부 내용이 학교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229개 단협 조항 중 16개 조항에 대해 이들 노조에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이 해지 동의를 요청한 조항들은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와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 준수 등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조항 ▷인사 때 인사자문협의회를 구성해 교원노조와 협의를 하기로 한 교육감 인사권 관련 조항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대비와 각종 비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항 등이다.

도교육청 손창준 장학사는 "개별 학교에서 단협이 자율성을 저해하고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얼마 전 도의회 감사 때도 단협과 관련돼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부분해지 요청에 대해 교원노조들이 29일까지 동의한다는 통보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전면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6개월 뒤에는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이 해지된다.

시교육청도 단협의 일부 조항이 교육 정책과 학교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해지 동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교원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으며 충북과 울산, 충남, 경기교육청 등도 단협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북지부 이용기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행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단협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교원노조는 진보 성향의 전교조 외에도 중도 성향의 한국교원노조,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원노조·대한교원노조 등 4개나 있어 노조들 간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교육청과 단체협상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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