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결혼중개업소 두곳 중 한곳은 수수료나 회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제대로 명기하지 않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YMCA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9일까지 대구지역 결혼중개업소 61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에 의한 피해보상규정 환급비율이 적용되는 곳은 10곳 중 1곳(9.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환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약관 및 계약서에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업체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 55.1%에 그쳤고, 해약·해지에 따른 환불 관련 사항을 명시한 곳은 34.7%로 조사됐다. 결혼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이 게재된 곳은 16.3%에 불과했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약정에 반하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소개횟수나 정확한 환급금액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 ▷국제결혼시 현지인의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점 등이 꼽혔다.
대구YMCA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회비 게시 의무, 환급 비율 준수 등을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결혼중개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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