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무엇이 있나?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들을 23일 공포했다. 23개 전 행정기관의 바뀌는 제도 등을 경제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정리했으며 책자로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세제=종합소득세의 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에 대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에 대해선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 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4%·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면제된다. 1대당 감면세액의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 원)이다. 7월부터는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확대,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 역시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산업=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져 규모상으로는 중소기업이라도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바뀐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환경=신혼부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정지시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하며 보조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된다.

◆교육·과학=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의 '신입생'으로 제한돼왔으나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교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보건복지·여성=저소득층의 일부 의료보험 본인 부담률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의료시설과 집에서 요양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각각 현행 20%, 15%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 7.5%로 낮아진다. 특히 자택 요양자는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최대 100만원가량 늘고, 보험처리되는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년부터 3천284원으로 금년보다 584원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암, 만성신부전증, 류마티스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절반 인하한다. 이에 따라 암의 경우 현행 10%에서 5%로, 나머지는 현행 20%에서 10%로 각각 경감된다.

차상위계층의 보육을 위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수준 하위 50%의 가구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또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던 무료틀니사업을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노동=시간급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6.1% 인상된 4천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3만2천원, 월급은 40시간·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으로 각각 83만6천원, 90만4천원으로 조정된다.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는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할 수 없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현재 정원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복역만 하던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치료받을 수 있고, 치료가 끝나면 나머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재소자의 인권을 위해 수용자의 집필시 해오던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서신검열 원칙을 서신무검열원칙으로 전환했다. 여성재소자의 경우 건강검진항목에 부인과 질환이 포함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개방접견도 실시한다. 영치금을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게 된다.

◆농식품·산림=6월 22일부터 소의 도축·포장처리·판매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구매하고자 하는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을 알고 싶으면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추적시스템(www.mtrace.go.kr)을 통하면 된다.

어린이 보건을 위해 학교 주변에서 담배·화폐 모양의 정서저해식품 판매가 금지되고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교내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행정·국방·병무·보훈=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주인은 소유한 땅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원훈련에 불참하면 별도의 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부사관급 이상 간부 출신들도 일반 제대병과 같은 부대에서 훈련받게 된다.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가직·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하지만 행정고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채용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특정분야 직위에 한해 예외적·제한적으로 임용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부터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를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채용이 가능해진다.

또 공직후보자 재산등록에서도 양성평등이 실현된다. 남성 공직후보자가 장인·장모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 여성 공직후보자는 시부모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행정인턴은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각 부처 정원의 1%인 2천600여명을 선발한다. 대졸자가 대상이며 주 40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근무기간은 평균 10개월 정도다.

내년 4월부터 주민등록 제3자 발급 본인통보제가 도입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더불어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는 채권·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 불법광고물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 전국 시군구별로 평균 2~4명이 신규 불법광고물 발생억제 및 광고물 관리 효율화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가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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