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23일 교통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K(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와 관련해 접촉한 연상의 가정주부인 피해자와 의도적으로 불륜관계를 맺고 다액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K씨는 대구에서 경찰관(경사)으로 근무 중이던 2006년 12월 무면허 운전 단속을 하다 알게 된 B(49)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주점 계약금 500만원을 빌려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돈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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