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4일 "내년에 많은 사람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新) 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위기 가구 긴급 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갑작스런 휴·폐업에도 6개월(현행 4개월) 생활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인 가장이 휴업·폐업했을 경우'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전체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실직 또는 퇴직시 일정 기간까지 직장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확대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진료비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법정 본인부담 상한선도 현행 6개월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재산 기준을 완화, 4인 기준 최고 재산액이 대도시 8천500만원, 중소도시 6천500만원일 경우 대상이 되도록 했다.
지자체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한다. 결식아동 지원 대상은 45만4천명으로 16만명 늘렸고, 경제상황 악화시 최대 6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이 끝났으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중이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최저이자율로 생계비를 대부해주고 국가가 이차 보전을 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치매 중풍에 걸릴 경우 요양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받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23만명으로 2만명 늘어난다. 장애아동 발달 촉진을 위해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되고,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수와 시간도 2만5천명, 72시간으로 늘어난다.
빈곤 아동이 속한 가정이 보건·보육·복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가 2만2천500명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수혜 대상도 8천400명으로 3배 이상 늘린다. 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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