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보통교부세(시군구 포함)가 각각 5천515억원과 4조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대구시의 경우 올해(4천604억원)보다 19.8%, 경북도는 올해(3조7천550억원)보다 7.9%가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의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6개 광역시중에서 부산시의 6천615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경북도는 교부세 규모와 증가율 모두 광역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시와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 등 7개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초과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가 24조925억원으로 총 27조2천791억원인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보통교부세는 대구시 본청 4천578억3천만원과 달성군 936억6천만원으로 교부됐고 경북도에 배정된 4조530억원의 보통교부세 중 8천70억원이 경북도청에, 나머지는 경북도내 각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배분됐다.
시군별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안동 2천611억원, 경주 2천290억원, 상주 2천238억원, 김천 2천27억원, 의성 1천749억원, 문경 1천689억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보통교부세 배정과 관련, 행안부가 낭비성예산 절감노력 등 지자체의 건전예산 운영 실적과 호화청사 건설자제 등 지방청사 관리실태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본청)는 건전예산 운영부문에서 128억원의 페널티를 받은 반면, 지방청사 면적관리와 지방조직운영 부문에서 각각 65억원과 4억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북도는 건전예산 운영부문과 지방청사 면적관리부문에서 각각 3억4천여만원과 35억4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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