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이 보인다]연말정산

올해 바뀐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재테크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과표구간이 늘어난 점이나 추가 또는 신설된 공제항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말이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요즘. 세금 수십만원을 줄일 수 있다면야 그야말로 재테크를 잘 하는 것이다.

다음 펀드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반 토막 난 펀드는 다시 회복새를 띨 것이다. 그러나 수익이 복구되거나 시장이 좋아지기에는 아직 이르고,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돈이 필요한 시점에 손실을 최소화,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펀드종류와 수익률을 반드시 체크해 보자.

끝으로 내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보자. 경기가 불황일 때는 수입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일들도 예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출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투자도 지출도 최대한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위기상황에 맞는 운영과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는 말이 참 실감나는 2008년이었다. 다행하게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2009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 기회는 철저한 반성으로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 2008년 바뀐 연말정산 >

-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 (올해는 1월에 소득세를 계산, 2월에 정산하고, 의료비나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분이 종전까지는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사용분을 공제하던 것을 1~12월 사용 금액으로 변경)

- 과세표준 구간 확대 (1000이하, 1000~4000, 4000~8000, 8000초과->1200이하, 1200~4600, 4600~8800, 8800초과)

- 출산·입양 추가공제 신설(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부터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초·중·고교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에 해당->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포함)

- 기부금 공제 확대(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지정기부금도 종교단체 기부를 제외하고는 15%로 상향 조정)

-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의 10%, 3년차 불입액의 5%)

-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중복공제 검토중. 위드VIP자산관리㈜ 컨설팅본부장 노경우 053)74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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