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만원 받는 직장인 원천징수 月 5,810원 감액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자의 세액이 인하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을 반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4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면 1만240원에서 5천430원으로 47% 감소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면 5만3천780원에서 3만970원으로 42.4%, 400만원이면 18만6천480원에서 14만4천440원으로 22.5%, 500만원이면 33만980원에서 28만440원으로 15.3% 줄어든다.

간이세액표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것이어서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개인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납입분을 소득공제 해주는 요건도 완화, 거치기간 3년 이하로만 한정해왔던 것을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무주택 가구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이하 등의 요건은 유지된다.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뿐 아니라, 지역 가입자(1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업의 경조사비 범위가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폐지돼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볼펜·수첩 등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천원 이하의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 처리되는 미술품 액수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규정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돼 음식점 창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이 완화돼, 연구개발업의 경우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에서 200만달러 이상으로 바뀐다.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관광호텔업외에 휴양콘도미니엄이 추가됐다.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광업권·조광권의 직접 취득이나 외국법인에 지분을 출자할 때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됐다.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양도세와 종부세가 일부 완화되고,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가 '고향'에서 취득한 주택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 양도시에 1주택자로 간주, 비과세된다. '고향'의 기준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에 해당한다. 건물면적은 150㎡(공동주택 116㎡) 이하여야 한다.

혼인, 동거, 봉양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의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지방에 소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주택을 지정할 수도 있다.

미분양 주택 해소와 관련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미임대시에는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종부세에 합산되는 미분양 주택도 그 대상이 기존 '시행사 소유 미분양 주택'에서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소유 주택(비과세 기간 5년)'으로 확대된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지방 임대주택 소유 요건도 완화돼 5호 이상의 소유 조항을 없애고 단 한채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그 면적과 의무임대기간도 각각 85㎡이하→149㎡이하, 10년→7년으로 완화된다.

지난 11월 3일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과표양성화 및 납세편의=조세수입 확장을 위해 일부 품목의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우선 미용·성형수술비·보약 등 의약구입비 소득공제 기간이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 확인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연수증으로 인정되는 곳을 현행 235개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국한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의무화 직종에 앞으로는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 추가된다.

농어업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 등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기계에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 했다.

또 금괴 등 원재료 상태에서만 세금을 부과됐던 귀금속의 경우 반지 등 제품상태(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 금)의 유통과정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납세고지 세액 500만원 이상인 세무자에서 300만원 이상인 세무자로 확대됐다. 이렇게되면 대상인원은 5만6천여명 늘어난다.

사업장폐지시 10일이내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납부기간이 연장돼 폐지일로부터 25일이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현재 건당 5만원에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된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간이 올해말에서 2010년말까지 연장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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