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법안처리 강경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연내 처리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6일 "중점처리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100여개의 중점처리 법안을 선별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온건론에 대해 "지금껏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문방위에서는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맞서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기습 점거로 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오늘 이후 연말까지 쟁점법안의 직권 상정을 통한 본회의 강행처리에 나설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본회의장을 점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나라당이 협상시한으로 정한 25일을 넘기자마자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나섬에 따라 여야 대치는 파국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세운 114개의 중점법안 중 저지 대상으로 분류한 30여개 법안을 15개로 추려 극력저지를 재선언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분위기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주말까지 중점처리 법안을 A·B·C 등급으로 재분류,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는 일부 법안을 떼어내 분리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론 지지도를 높이고 야당 측의 공세를 둔화시키는 동시에 무더기 직권상정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중점처리 대상으로 분류한 법안에는 사이버모욕죄 조항이 신설된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법, 방송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이 들어있다. 또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연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등 일몰법안, 국토균형발전법 개정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대부분에 대해 극력저지를 선언하고 있다. 특히 집시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집단소송제법, 휴대전화 감청을 양성화한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은행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완화 등을 위한 경제관련법안 등을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밖에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7개법안 개정안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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