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농촌육성사업지원조례'를 제정,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의회는 제1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찬훈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제정 조례는 시가 연간 10억원 이내로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2%이내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제도다.
박찬훈 시의원은 "농촌육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할 수 있게 돼 농민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