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벽두부터…" 공공료 줄줄이 올라

새해 벽두부터 기름값과 택시를 비롯한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전망이다.

제도적으로 유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정책적으로 억눌렀던 공공요금의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 인상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관세인 할당관세 적용품목도 현행 120개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줄인다. 이에 따라 원유, 휘발유, 경유 등 수입 유류에 붙는 관세율을 현행 1%에서 내년 2월 2%, 3월 3%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휘발유는 ℓ당 10원 인상 효과가 발생하면서 유류세 환원분을 합칠 경우 지금보다 ℓ당 90원 이상이 더 오르게 된다.

밀가루의 경우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4.2%의 애초 관세가 적용된다.

이처럼 정부가 유류세를 환원시키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줄인 것은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안팎까지 떨어지고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환원조치는 인상요인으로 가격에 바로 반영되겠지만 할당관세 조정은 바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들이 연초에 가격조정을 많이 하지만 유가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올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택시요금의 경우 대부분 3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상 계획이 줄을 이어면서 대구시도 기본요금을 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초 기본요금을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22%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구 택시업계는 31%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 인상된 도시가스 및 전력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4조3천535억원, 가스공사가 2조2천415억원의 잔여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미수금이 쌓인 가스공사의 경우 사정이 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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