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내년 임금 동결…기본급·수당까지 제자리

정부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뿐 아니라 일체의 수당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의 보수 동결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시행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 소득이 낮고 지역인구 유지 등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과 유채, 보리 등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 대해 소득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기존의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개로 조정됨에 따라 연간 직무급을 실장급은 '가급'과 '나급'의 평균인 1천80만원, 국장급은 '다~마급'의 평균인 48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으면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보전금 지급대상자는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 경우는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농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른 직접지불제도처럼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한다.

경관작물 재배 직접지불제도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토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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