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면책제도를 도입, 조기 집행과정에서 규정·절차를 위반했거나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도 명백한 고의·중과실 또는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불법시위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취소해 왔던 것을 사전에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마련, 각 중앙관서에 통보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로 성과가 가시적인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일 때는 엄단하는 등 신상필벌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되 이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키로 했다.
지자체 현안들에 대해 지자체가 원할 경우 '선 지방비 투자, 후 국고보조' 제도를 활성화, 하천 재해예방이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만 한정돼 있던 대상사업들을 국가지원지방도·광역도로·도시철도 등 SOC 사업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침은 또한 경제난을 감안, 경상적 경비의 절감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조기 집행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철저히 하고 집행 실적을 점검·평가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를 효율화, 인턴들이 단순 업무 등으로 운영되지 않고 개개인의 역량 제고와 기관 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봉대·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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