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로 돌아온 김 의장은 마지막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된 후 곧바로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김 의장은 동시에 3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합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1일까지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합의라는 정상적 방법뿐 아니라 기타의 경우를 다 포함한 의미"라며 "정상적인 협의 처리가 제일 좋지만,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손을 놨다하면 그 책임은 여야 지도부 아무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이날 처리할 법안은 '민생법안'에 한정한다고 밝힘에 따라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85개 쟁점법안 중 민생법안은 58개로 분류했고, 나머지 사회개혁법안 14개와 미디어관련법안 7개 등 27개는 '이념관련법'으로 분류해 국회통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중재안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직권상정을 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30일 낮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미디어관련법안, 사회개혁법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 협의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치면서 다시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85개 쟁점법안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김 의장이 모든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이 말로는 민생법안만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념관련법안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이 이념관련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작성해야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은 31일 질서유지권 발동에 이어 민생법안을 직권상정하더라도 여야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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