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청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 시행

대구 북구청이 올해부터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를 시행한다.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는 민원인이 전화나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해 민원상담 예약을 하면 건축주택과에서 관련부서와의 사전업무 협의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민원인에게 한 번에 설명해준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된 것.

북구청은 이를 위해 건축주택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건축팀과 주택팀에 10명의 직원을 배치,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 인허가 민원은 대부분 주민복지, 경제통상, 환경, 건설, 지적, 위생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으로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구청 내의 각 분야별 해당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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