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송차서 투신 사망, 국가도 책임"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8일 탈영을 했다가 붙잡힌 뒤 호송 중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전경 C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5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을 맡은 경찰이 C씨를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시키고 좌우측에서 세심하게 감시하는 등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C씨를 출입문 옆자리에 탑승시키고 감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정상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구 모 경찰서 전경인 C씨는 2007년 7월 13일 헤어진 애인을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 충남 금산군의 한 술집으로 갔다가 소속 경찰직원들에 의해 붙잡혔으며 소속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승용차에서 뛰어내렸으나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숨졌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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