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품과 비슷한 도메인 사용은 부정 경쟁행위"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14일 김모(38)씨가 세계적인 유명패션제품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상표권자인 모드핀 에스에이(GA Modefine S.A.)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유사 도메인은 부정 경쟁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등록한 인터넷 이름(www.giorgioarmanihotel.com)은 뒷부분의 hotel을 제외하면 피고 상표와 동일하다"며 "원고는 호텔 및 정보제공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지만 사실상 피고 기업의 상표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관련된 상품류를 메뉴로 나열하고 다른 업체 웹사이트에 링크시킨채 장기간 방치해 피고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상표가 1998년 특허청에 등록돼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나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2006년 2월 이 도메인 주소를 등록했다가 피고 측으로부터 등록말소 소송을 당하자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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