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2일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사건'을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가 미국 정부와 적극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사건' 조사결과에서 1950년 8월 16일 미 해군은 국군 3사단의 해상 철수 작전을 엄호하기 위해 항공모함 필리핀 씨(Sea)호에서 항공기 20여대를 출동시켜 오후 3시부터 폭탄 10여기를 흥안리 마을에 투하하고, 마을과 인근 피난민들에 대해 약 20분간 기관총을 소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수는 18명이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미군이 사전 정찰을 통해 흥안리 일대의 민간인 거주마을과 피난민 대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경고 등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흥안리를 폭격하고, 인근 피난민들에게 총을 소사한 것은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에 있는 민간인 구별과 사전경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하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상할 것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군인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전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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