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초기자금마련이 수월해진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께 공포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중 일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공사 선정시기는 공포 즉시 시행이어서 다음 달 말부터는 '사업시행인가 후'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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