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북한 돈 살포로 삐라 마찰 키우지 말길

북한 돈을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하려는 납북자가족모임 등 민간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일부는 28일 "북한에 살포하기 위해 북한 화폐를 반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단체들은 북한 돈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상관없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정히 판단할 문제다.

지난달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사회단체가 서로 충돌해 큰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면서 관련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관망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 재개를 선언하면서 이번에는 1달러 지폐 대신 북한 돈 5천 원을 동봉해 보내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단 살포와 달리 북한 돈을 반입'살포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단 살포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제를 설득하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북한 돈 살포는 경우가 다르다.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를 근거로 민간단체의 행위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납북자 가족들의 말처럼 전단 살포가 북한에 끌려간 가족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한 맺힌 호소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확대시켜 나간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자칫 국민 감정 악화로 여론이 첨예하게 갈라질 수 있다. 관련 단체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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