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가 바뀌게 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출범한 MB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만들었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데다 추가로 세제 경감책까지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시장은 바뀐 정책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변화된 세제나 제도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부동산 매매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양도세 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세율 및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매매차익에 따라 9~36%였던 세율이 6~35%로 낮아지며 1천만~8천만원인 과세표준 구간은 1천200만~8천80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돼 앞으로 연 8%씩 10년간 최대 80% 공제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연 4%씩 20년간 최대 80%가 적용돼 왔다. 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월 이후 거래 또는 등기(잔금 납부)가 이뤄지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50%로 중과되던 세율이 일반세율(6∼35%)로,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낮춰진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인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규 취득주택(2009.1.1∼20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혜택
6·11 대책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11·3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10년간 장기보유시 특별공제(연 8%, 최대 80%)가 적용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한시(5년간) 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양도세 면제까지 혜택을 입게 되며 미분양 아파트 구입 및 양도에 따른 세 부담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종부세 기준 변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인별 6억원'으로 변경됐다. 단독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표구간 및 세율도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0.5∼1%였지만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0.5%∼2%로 정해졌다. 또 지방 부동산 시장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2011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대구를 포함한 지방 대도시의 경우는 고가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사실상 종부세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
◆재건축 용적률 확대 및 안전진단 간소화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축법상 3종 주거지역은 300%까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으나 대구 등 대다수 지자체는 도심 과밀화를 막기 위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상한선을 250%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례와 건축법상 차이가 나는 용적률 중 일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남아있어 시행은 3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진단이 2차례에서 1번씩으로 간소화되며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직후로 앞당겨진다.
시공사 선정이 빨라지면 재건축 자금 조기 집행이 가능해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내달 공포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 손배, 개인 1억원·법인 2억원까지 보상
부동산 중개사고 배상액이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로 확대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장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금액을 2배로 높였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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